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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자녀장려금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대상이 확대된 만큼 본인이 대상에 충족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셔서 지원금 최대 100만 원 챙겨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금액변경 내용과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 드릴 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확대 내용 알아보기

    위에서 말씀드렸던것 처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작 자녀 1인당 50~80만 원였으나, 올해부터는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맞벌이와, 홑벌이 여부와 소득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단, 단독가구는 해당안됩니다.)

    홑벌이 가구 vs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으로는 홑벌이와 맞벌이 상관없이 둘 다 4,000만 원 미만이면 최소 8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홑벌이 가구일경우 4천만원 미만 시 자녀 1인당 1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4천만원 미만 시 자녀1인당 8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 대상

    신청 대상 

    기존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맞벌이, 홑벌이 가구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깐깐한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총소득기준 금액이 7,000만 원 미만으로 늘어나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재산요건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2억 4천만 원입니다. 또한 재산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을 포함시킵니다.

     

    신청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자(그 배우자를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위 4가지 제외 대상 잘 살펴보시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1. 정기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31일

    대상: 2023년 소득이 있는 모든 가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2. 기한 후신청

    기간: 2024년 6월 1일 ~ 11월 30일

    대상: 정기신청 기간을 놓친 가구

    신청방법: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 방문

    주의: 기한 후신청 시 5%의 가산금 부과

     

    3. 자동신청

    기간: 2024년 3월 1일 ~ 15일 (하반기분)

    대상: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신청에 동의한 가구

    신청방법: 자동신청 동의 시 별도 신청 불필요

    주의: 자동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 직접 신청해야 함

     

    신청방법

    1.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544-9944 전화를 거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서 신청 절차대로 따릅니다.

    2.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로그인->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신청하기)

     

     

    3.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서면 안내문을 받았을 시 삽입된 qr코드를 통해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의 정의 

    많이들 헷갈려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일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맞벌이는 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를 뜻합니다. 

     

     

    "총소득"과 "총 급여액"의 차이점 구별하기

    총소득의 적용기준은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기준(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의 적용기준으로는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기준이고, 배우자가 있는 가구의 홑벌이, 맞벌이 구분 기준입니다. 소득기준으로는 근로와 사업, 종교인소득의 합계금액입니다. 

     

    [알면 도움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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