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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정부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년만 지원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3월 4일부터는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보증 범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혹시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내용 알아보기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1. 청년. 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 원)

    2.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

     

    지원 대상 정리

    소득기준으로는 청년(19세 이상~39 이하)들은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본인이 청년이 아닌 경우

    청년 외로는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에 되시면 됩니다. 신혼부부(혼일신고일 7년 이내)는 연소득 합산 7천5백만 원에 해당되야합니다. 

     

    주택조건은 보증금이 3억 원 이내에 해당되야 합니다.

     

    보증조건은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효력이 유효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 가입 및 보증료를 납부 완료자입니다. 단 2024.6.30 이전 신청인에 한하여, 2024.1.1.~3.3 기간 유효한 청년 또는 신혼부부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제와대상>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하는 방법

    1.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분들은 용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2. 방문신청 시에는 신청서와 서약서 작성하시고 용인시청 청년담당관(1층 종합민원상담창구)으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2.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3.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5. 혼인관계 증명서 

    6.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7. 본인명의 통장 사본

     

    지급은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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