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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알아보기

진로하이트2 2024. 2. 28. 23:49

목차



    작년 9월 제도가 변경되어 국민연금으로 연 2,000만 원 이상 수령 시 건보료 피부양자 가격을 잃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23년에는 85만 명부터 시작해서 25년에는 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조기 수령 시 어떤 점에서 이득이고 단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기수령나이와 신청방법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금을 일찍 받으려하고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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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첫 번째는, 요즘 고 물가 고 금리 시대인 만큼 서민들의 삶이 빠듯합니다. 2022년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예정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듯합니다. 

     

    2. 두 번째는,  고갈되고 있는 국민연금입니다. 현재 출산율 추이로 봤을 때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2055년쯤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 세 번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입니다.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 후 은퇴 후 공적연금을 매달 166만 7000원 이상 받으면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 원을 넘게 되어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사업소득, 금융(이자, 배당) 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이 다 포함됩니다. 이 추이로 보면 자격 요건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자격 박탈 대상 또한 늘어날 것입니다.

    결국은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했던 사람들도 불리해지고 소득기준을 맞추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게 되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피부양자 자격 박탈당하고 그래도 연금을 받으려고 하신다면 그중에 연간 120만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박탈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금을 일찍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받는 시기를 늦추면 되지 않을까?

    최대 5년을 연기할 경우 연금의 36%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표면적인 수치로만 이득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5년을 늦춰서 노령 연금수령액의 36%를 더 받는 경우랑 조기 수령하여 펀드 연금 투자를 할 경우의 상황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물가 상승률과 경제 성장률들을 따져보았을 때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 건 조기수령 후 투자입니다. 

     

    제일 큰 다른 이유는 늙어서 돈을 더 받냐와 젊을 때 돈 받고 풍요롭게 쓰는가의 차이인 거 같습니다. 한국인 평균  수명나이가 83세이고 평균 건강수명이 66세임을 고려한다면 70세 이후에는 여행을 다니기에도 체력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조기수령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을 피할 수 있을까?

    연 2000만원이상 수령예정자의 경우 조기수령으로 인한 감액 시 건강보험료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1개월 단위로 0.5%씩 수령액이 감소되어 1년을 조기수령하게 된다면, 65세 때 수령하는 금액보다 6%, 2년은 12%, 3년은 18%, 4년은 24%, 5년은 30%를 감액된 금액을 수하게 됩니다. 연금 수령 나이보다 최대 5년까지 앞당겨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연금수령중에 소득이 발생한다면 조기수령이 불가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조기수령 신청조건은?

    조기수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기 수령을 신청하시려면 월급을 받고 있을 때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때문에 월급이 없는 은퇴 이후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0년 이상 가입자기준으로 1969년 출생자의 경우 65세 노령연금이 개시되지만, 조기수령은 최대 5년 앞당긴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다가올 미래를 생각했을 때도 조기수령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들 중에서 누구도 젊었을 때 돈 좀 더 많이 모아둘 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많이 하시는 후회 중에 하나는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많이 경험하고 더 많이 사랑할 걸이라고 후회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젊을 때 모아둔 돈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알아보기

    국민연금 전자민원 서비스 검색후 사이트 접속-> 개인서비스 선택 후 본인인증->신고/신청-연금/일시금청구 클릭 후 조기신청 가능여부 확인가능-> [바로청구] 작성 후 연금 지급계좌 입력->완료 

     

     

    필요서류는 신분증, 개인도장(방문시), 조기 노령연금 수령계좌(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번호 포함), 노령연금 지급청구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