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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은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하는 기간입니다. 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이고 근로소득자(직장인)만 해당됩니다. 3월 접수에서 사업자, 종교, 연금 소득자는 해당되지 않는 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신청조건과 대상, 기간, 신청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 조건과 대상 알아보기

    단독가구일 경우 연 2,200만 원, 홀벌이 가구일 경우 3,200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3,800만 원입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직장인)뿐만 아니라 사업(자영업자), 종교, 이자, 배당, 연금소득 모두의 합산 금액입니다. 재산 요건은 가족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고 부채 포함입니다. 지원금은 단독가구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일 경우 최대 33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정리

     

    1.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1544-9944에 전화 걸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입력(국세청에 등록된 자신의 번호로 전화 시 개별인증 번호 생략)

     

    2.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인증 로그인)->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클릭->근로장려금 반기 클릭-> 직접입력

     

     

    3.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기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먼저 도착 알림을 확인하고, 본인인증 후 열람, 신청하기 버튼 누르기, 홈택스에서 신청입니다.

     

    4.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으로 이동->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7자리 입력->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3년 하반기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접수하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라고 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신청을 못하지 않냐고요? 기간이 지나도 가능하지만 총 90%의 금액만 수령하게 되니 웬만하면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